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 반드시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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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 반드시 기여해야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1.12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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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한미방위비 분담금협정 타결에 즈음하여

 한미 양국이 10차례가 넘는 긴 협상 끝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되었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번에 방위비 부남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 개선을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과 미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위비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우해 국회 보고 강화 등 제반 조치에 대해 한미간 의미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도 한국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여 관철 시킨 점은 의미있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리 증진 노력과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개선 조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규정하여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에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는 1만 5천여명에 이르고, 의정부, 동두천, 평택, 인천 등 경기 지역에만 5천여명의 주한미군 근로자가 있다.

또한 이들 인건비의 71%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급하고 21%를 미국 정부에서 지급받고 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에 대해 줄곧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개선되도록 요구하여왔다.

 앞으로 한미간 합의한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 지급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군무원 지위 확보 등 지위향상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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