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은 총 256종목으로 전년(282종목) 대비 26종목(9.2%) 감소하였다.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13.4.18) 이후 Fast Track 도입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 확대로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Fast Track 등으로 37종목(전체 혐의종목의 14.5%)을 처리하였다.
종전에 거래소 인지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까지 1년 이상 걸렸던 것을 중대사건의 경우 3.5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중점 처리하고 새로운 형태인 다수계좌를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일임재산 운용 관련 기관투자자의 시세조종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혐의통보계좌 및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4,707계좌, 2,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8%, 26% 증가하고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하여 단일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전통적인 시세조종 및 근래 적발이 늘고 있는 2~3일간의 단기 시세조종 방식에서 좀 더 진화한 “매매거래일중 작전을 종료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을 적발 및 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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