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4년 6월물(KTB3F1406), 5년국채선물 2014년 6월물(KTB5F1406)과 10년국채선물 2014년 6월물(KTB10F14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채권으로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하여야 하나, 발행조건의 차이 등에 의한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가상채권(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5%)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이러한 가상채권은 만기 등이 고려된 복수의 국고채 조합으로 구성되고 이 조합에 편입되는 국고채들이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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