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회원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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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회원감리결과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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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2013년도 제11차 회의('13.12.17.(화))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동부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하여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하였다.

 동부증권㈜는 자기매매 담당부서의 차입공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오인하여 매도호가 제출 전에 차입하여야 하나, 매도호가 제출 후 결제일에 차입하여 결제하였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동부증권㈜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부과(1천4백만원)」 조치하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하여 회원사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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