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이전 상장제도, 코넥스기업 코스닥상장 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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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전 상장제도, 코넥스기업 코스닥상장 촉진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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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전 상장제도(패스트 트랙)”는 일정수준 이상의 코넥스기업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외형요건 및 질적심사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동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도 직상장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코스닥시장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질적심사 요건 중 ‘기업경영계속성 요건’ 면제하나, 현저한 매출의 감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상장과 동일 적용되며 H 사 보도 내용 중 패스트트랙 요건 수준이 더 높아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있다는 사항의 경우, 직상장은 매출 100억&기준시총 300억 vs. 이전상장은  매출 200억&시가총액 300억이고 기업규모, ROE, 순이익 및 매출 등 여러 측면의 적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직상장과는 달리, 패스트트랙은 코넥스상장기업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경영성과(매출액)만을 요구한다.

 특히, 질적심사 핵심요건인 ‘기업경영의 계속성요건’ 면제 및 심사기간의 단축에 따라 악용방지 및 이에 상응하는 외형상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 필요로 20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12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547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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