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거래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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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거래관련 해명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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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매매관련자료(총 주식거래액, 총 주식보유액, 직원 1인당 보유액, 평균거래횟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거래가 허용될 당시의 자료임을 해명자료로 배포하였다.

 즉 ’12.10.12일 거래소는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모집·매출을 포함하여 주식의 신규매수를 전면금지하였고 다만, "규제강화전 보유주식은 재산권제약의 소지가 있어 사전신고후 매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거래소 홍보실은 "주식보유 임직원의 대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점검시 철저히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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