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교제로 처벌받은 학생 최근 5년간 92.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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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로 처벌받은 학생 최근 5년간 92.4%증가
  • 장윤석 기자
  • 승인 2013.10.2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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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등학교 이성교제로 처벌받은 학생 1590명, 최근 5년간 92.4%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처벌 이외 학생선도로 대책 마련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고교 이성교제 관련 처벌은 281.3%로 폭증하였다. 전국 2,322개교 중 이성교제 관련 교칙이 있는 학교는 1,190개교로 51.2%의 학교가 이성교제 교칙이 있다.

 이러한 이성교제 관련 교칙은 대부분이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등의 문구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학교는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이유로 퇴학, 정학(출석정지), 특별교육, 교내봉사 등의 처벌을 내렸다.
                                       <표1> 고교 이성교제 관련교칙 현황    (단위:건수)

지역

이성교제 관련
교칙

전국학교 수 비율
서울 184 318 57.9
전국 1,190 2,322 51.2

 그러나 교칙으로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교의 이성교제 관련 처벌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상황. 2013년 9월말 기준, 2009년에 비해 이성교제 처벌이 91.4% 증가하였다.
                                      <표2> 전국 고교 이성교제 처벌 현황      (단위: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교내봉사 202 203 269 293 341
특별교육 17 30 63 44 56
정학 1 3 13 10 33
퇴학 4 2 3 2 1
224 238 348 349 431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성교제 관련 처벌이 더욱 늘어, 2009년 16건에 불과했던 처벌이 2013년 9월말 기준 61건에 달하며 281.3% 폭증하였다.
                                  <표3> 서울시 고교 이성교제 처벌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말
교내봉사 16 14 30 37 50
특별교육 0 0 8 8 5
정학 0 0 2 0 6
퇴학 0 0 1 0 0
16 14 41 45 61

 이는 학생 처벌에만 중점을 둘 뿐,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등 관련한 예방대책이 없기 때문에 실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처벌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넘어, 올바른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표4> 전국 고교 이성교제 처벌 사유 예시

연번 처분 내용 사유
1 2009년 퇴학 이성교제 및 무단 결석, 무단 지각이 포괄적으로 적용됨
2 2010년 정학 학교 내에서의 과도한 신체접촉
3 2013년 정학 학교내 심한 스킨쉽
4 2013년 정학

여학생(1년)과 남학생(2년) 중학교때부터 교제.
기술사 생활중 남학생의 집착이 심해 여학생이 교제거부

5 2011년 정학 고3(남), 고1(여) 학생이 빈 교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여,
여학생 자퇴, 남학생 장기위탁 후 본교 졸업
6 2010년 퇴학 임신으로 인한 퇴학
7 2011년 정학 교내 이성교제로 인한 출석정지
8 2013년 정학 교내에서 부적절한 이성교제
9 2010년 퇴학 20대 후반 직장인과 원조교제 관련 핸드폰 내용이
친구들에게 소문이 나서 퇴학
10 2011년 정학 교실에서 끌어안고 키스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인한 풍기문란

<표5> 전국 고교 이성교제 교칙 예시

관련규정  내용(학칙, 기숙사 내규 등 관련조항 기재)
학칙제11조30항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한다.
학칙 제41항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학칙제11조24항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의에 회부한다.(징계기준-학교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학칙 제13조 45항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벌점 10점.
학칙 제11조(이성교제)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벌점5점 부터 최고 퇴학에 처함.)
학칙 제37항: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징계
학칙 제9조(징계기준)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학칙6장18조2.학교내의봉사또는사회봉사
⑦외설물을 교내에서 회람하거나 교내외에서 남녀간의 애정표현을
심하게하여 풍기를 문란시킨 자
학칙 제9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스토킹이나성희롱에대한확실한거부의사를표현하고
필요할경우담임교사나원하는교사등에게도움을요청한다.
③남녀학생단둘의만남은항상개방된장소를이용해야한다.
④생명의존엄성과책임의식을일깨우는성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벌점항목표(5점)풍기가문란한경우(이성간과도한신체접촉이나애정표현을한경우),
불량서적,영상물등을소지및시청한경우

 

 

문의 : 이시성 비서 / 02-784-1366, 010-2488-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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