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민국산업 현장교수 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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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산업 현장교수 사업 재개
  • 홍태익 논설위원
  • 승인 2019.04.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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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사진 : 홍태익 논설위원) 대한민국산업 현장교수 기술전수 계약을 하고 있는 이태덕 교수와 중소기업 대표

[수원=글로벌뉴스통신]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는 2019.4.5.(금)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산업 현장교수는 오랜 경험과 기술 및 기능을 보유한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 및 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 등으로 기업경쟁력과 교육현장성 강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추진근거법으로는 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진 :홍태익 논설위원) 기술전수 및 우수한 컨설팅 계약을 위해 준비된 대한민국산업 현장교수 계약서들

대한민국산업 현장교수의 자격으로는 해당분야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사에 통과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1. 대한민국 명장,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 기술사 또는 기능장, 

4.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5. 교육훈련기관 훈련프로그램 유경험자,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 관련 분야 등에서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우수한 기술과 기능으로 숙련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중소기업이 전수받음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신음하는 국가경제에 밝은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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