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중소벤처기업부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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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중소벤처기업부 항의 집회
  • 홍태익 논설위원
  • 승인 2019.0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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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기 및 제33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동기회
(사진:홍태익 논설위원/경영학박사) 항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기 및 제33기

[대전=글로벌뉴스통신] 2019년 2월 25일(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전 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기 및 제33기 동기회 100여 명이 중소벤처기업부에 항의 집회를 하였다.

(사진:홍태익 논설위원/경영학박사) 성명서를 들고 있는 제32기 이성제 동기회장과 제33기 박세화 동기회장

이날 32기 및 33기가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 성명서에는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제2019-77호, 2019.2.14.)’관련하여 

첫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지도실시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11호에 의해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는 지도실시기관(컨설팅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에 제외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상기 공고에서 기술한 ‘컨설턴트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보유자’의 등급조정이 2018년 4급에서 2019년 무급으로 고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변경(불이익변경)은 기존 행정의 신뢰를 반하는 것으로 그 신뢰를 반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사전 공청회/설명회 개최 및 근거 보고서 제공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는 공고에서 전문자격 기준을 새로 만들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와 관련이 미약한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노무사만을 전문자격으로 정하며 이러한 자격사들을 4급으로 정하였다. 법률에 의해 발급된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전문자격은 ‘평등권’에 의거 기본적으로 같은 등급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동시에 본 사업이 ‘시행령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사업’이므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만이 전문자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기 및 제33기의 반발이 심해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2월 21일 ‘2019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수정공고를 하며 졸속행정 추진을 시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정공고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전문자격 등급을 2019년 무급에서 5급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기존 2018년 4급에서 한 단계 하향된 내용이다.

또한 성명서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대행 업무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7조(지도사의 업무)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기관의 ‘대행’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야 하나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명서에서 또 하나의 주장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3월 30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제2018-21호). 동법 시행령에서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법률 조항을 고시에서 ‘할 수 있다’ 등으로 자의적 반영하며 ‘상위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홍태익 논설위원/경영학박사) 질서를 유지히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32기 및 제33기 동기회의 요구사항은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차관,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는 즉각 ‘경영/기술지도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 상기의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보완을 즉각 마련하라. 3. 경영/기술지도사의 실추된 명예, 침해된 업권을 정상화시키고, 관련 기관 및 중소기업에게 즉각 이미지 회복노력을 실시하라. 등이다.

국가가 법률 규정에 의해 부여한 국가자격사는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국가자격사는 부여된 책임과 권한으로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  

국세청과 세무사의 관계를 보면 국가 재정의 버팀목인 국세청에서는 국가자격사인 세무사와의 동반자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국가 재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현실에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매출증대 및 지속가능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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