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계시공 감리 '공사현장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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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시공 감리 '공사현장 안정성 강화'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3.10.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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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 7월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벌어졌던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8일(화) 발표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제도개선 TF’를 구성,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포함해 공사 설계부터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현장 전반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마련했다.

 이 때 서울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관련 협회 등 총 16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함께 현장 내․외국인 근로자 의견청취 및 청책토론회를 거치는 등 다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대책을 보다 내실화했다.
     * '13.8.7~8.8 : 내국인 근로자 26개 현장 419명 의견 수렴
     * '13.9.9     : 외국인 근로자 5개국 10명 의견 수렴
     * '13.10.2    : 내․외국인 근로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300명 참여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 확인하고 공사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공사 관행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으로 최근 잇단 사고의 원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된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와 관련해 작성 여부를 시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20인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품질을 강화한다.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적정 설계기간’과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었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해 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밀폐 공간 작업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운영을 이달 중에 실시하며, 100억 원 이상 공사장에 심리상담사를 상시 배치 시범운영한다. 공사현장별 매뉴얼과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 시공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규정과 원칙대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심의 강화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 ▴밀폐 공간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현장점검 내실화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업체 관리 강화 ▴내부역량 강화 등이다.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  우선 서울시는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한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작성여부 市가 확인, '기술자문단' 운영해 품질 보완은 핵심적으로 시는 그동안 감리단에게만 맡겨뒀던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감리원의 시공에 대한 검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한다.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는 시공사가 작성하면 감리단이 안전성이나 구조개선 여부 등을 검토 및 승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 및 검토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감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 검측을 소홀히 한 감리원과 시공사는 처벌할 계획이다.

 적정한 시공계획서 수립과 시공상세도 작성은 현장 끝선에서 공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자, 감리단에서 공사 품질 및 안전조치 적부를 판단하는 가장 유효한 기준이다.

  ‘시공상세도’는 기본 설계 도면의 내용을 보다 세밀화 한 도면으로서 철근 두께, 콘크리트 강도 등보다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시공계획서’는 투입되는 사람․장비 등 시공상세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명시한 계획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대교․노량진 사고에서 보듯 시공계획서나 시공상세도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고, 설계자가 제공한 도면(Engineering Drawing)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방화대교 사고관련 조사결과 시공 전에 시행하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시공 단계별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특히, 설계와 달리 방호벽 설치장비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교량위에 추가로 적용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당초에는 펌프로 콘크리트를 끌어올려 거푸집에 붓는 인력설치 방법으로 설계으로 노량진 사고의 경우 시공오차로 인한 공사방법 변경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방화대교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보다 교량 외측으로 40mm 정도 밀려서 설치되었고, 방호벽 단면도 설계보다 30%정도 크게 시공되었다.

 시는 뿐만 아니라, 분야별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기술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가 만족할 만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단을 자문․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시공사와 감리단의 능력․훈련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했다.

 시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이 엄격하게 시행되면 불법하도급과 품 떼기가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고시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처리․보상할 계획이다.사례로는 성수대교 붕괴 후 강교 제작분야에 한국선급협회의 엄격한 감리 시행으로 당시 성행하던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대폭 감소했던 선례가 있었다.

 200억 이상 공사현장 안전전문가 필수 배치, 감리원 전문성․역할 강화로 우선 공사 착공 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서로 다른 현장의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매뉴얼 화 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해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의 의견을 반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회사에 내근하는 ‘비상주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역할을 강화하도록 구조물 기술적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를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기술지원감리원은 요청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만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시는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량은 줄이면서 현장에서의 역할은 강화하도록 담당 현장 수를 현재 10개소에서 5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수립-시공사, 검토 및 확인-감리단, 승인-서울시)’을 승인절차도 그동안에는 서울시 관련공사부서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건설안전전문가 및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교량, 터널 등 주요현장에 대해서는 상주감리원을 배치할 때 전문기술사 또는 설계경험이 있는 전문분야 기술자와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감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9월에 2명(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 4공구- 구조전문감리원 1명,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터널전문감리원 1명)의 상주감리원을 추가 배치했고, 10월 중 수요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공사 현장 안전 책임을 지고 있는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의 적극 시행을 보장한다.

 그동안 감리원이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지체상금, 공기연장 등) 부담으로 인해 시공사의 공사 강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기간 연장 및 감리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실시공 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축소 및 보고 지연사례가 발생할 경우엔 해당 감리원에 대해 처분기준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감리업체와 국내감리업체의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선진감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해외감리업체에 그들의 시각으로 서울시의 감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과업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 시행 가능한 것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으로, 지난 9.30 안행부 주관 T/F에 1차로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설계단계부터 예상되는 사고위험과 그에 대한 해결대책을 조사해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설계․공사 기간 보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전 전문가 30명 신규 위촉하고 우선, 설계과정에서 민원파악, 관계기간 협의 등으로 실제 설계기간이 부족하여 부실설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하고, 시공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체를 선정할 때 설계 시 유사설계에 대한 국내․외 사고사례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 시 필수 심의항목으로 지정하여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대교 사고와 같이 전도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이전에라도 전도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각 발주처별로 구조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현재 시행중인 공사를 포함해 구조 안전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시행하도록 감리단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비용 절감, 미적․환경적 요구 증대, 신공법 적용 등으로 경험이 적은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건설기술심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해외전문가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로는 신청사 빙설 낙하, 울산 물탱크 전복사고, 제2롯데월드 거푸집 추락사고가 있었다.

 또한, 발주처의 자체 설계자문만으로는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1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었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했다.

  반면, 설계도서의 숙지․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공상 오차를 일으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자․감리자․발주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를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개최결과를 기록 관리해 공사관계자가 공유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시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Risk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구조물의 시공절차 및 기술․산업 안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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