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세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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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세입자 보호)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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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10 대한주택보증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기존 유사상품대비 보증료가 매우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1만6천원)해 출시직후부터 관심이 쏟아졌지만 가입기간이나 임대인 가입 동의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주택보증 측은 가입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출시 당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날인 및 제출 등 사전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였으나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하는 방식으로 보증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을 기존 LTV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보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보증신청시기를 기존 입주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해 보증가입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할증도 도입한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액의 70-80%이내인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세대당 최대 59,000원의 할인 혜택

 보증료 납부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출시된 모기지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하여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의 장애 요인이 해소되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모기지보증으로 사업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한주택보증 보증 상담 연락처

 □ 대한주택보증 대표전화 080-800-9001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ㅇ 서울동부지사 02-2050-7812∼5
     서울서부지사 02-377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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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사     063-250-6412∼4
 
  ㅇ 대전충청지사 042-479-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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