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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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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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9월 27일(金)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국무총리)에서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이며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국조실의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ICT, 보건의료, 콘텐츠 등 9개 업종은 부처별 우선추진과제로 지정(6.25 국무회의 보고) 되었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전적 창업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현행 창업지원요건,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 벤처기업 수 : ‘97년 2,042개 → ’13년 29,336개 : 약 14.5배 이상 증가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벤처비전 2017 전략」(벤처기업협회 ‘13.1월)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는 금년 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M&A 규제 완화, 세제지원 혜택 확대, 정책자금 공급 확충 등이 주요 내용

    * 벤처확인기업(26,063개)의 총매출액은 183조원(GDP 대비 14.8%), 고용 인력은 664,607명(전체 고용의 4.7% 차지)으로 성장과 고용을 주도 (’11.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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