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3일(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 유보를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금년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를 무기한 유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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