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체복무가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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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체복무가 실행되어야 한다.
  • 정송학 특임 연구위원
  • 승인 2018.11.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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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지난 11월 1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뒤로 각계각층에서 대체복무제 도입방법과 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자는 산골. 험지로 보내여야 한다.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여자들도 병역의무를 져야한다. 대체복무 강도를 높이면 역차별 아니냐? 거꾸로 대체복무 강도가 약하면 현역복무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대체복무기간에 있어서도 현재 OECD 37개 나라중 유럽권인 9개 나라에서 1.1배에서 2배이상까지 시행하고 있는 데 1998년 UN 인권위원회의“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는 결의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유럽평의회의 군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대한민국병역명문가에서는 남북이 대치되어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체복무기간은 최소 현역복무기간의 2배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각종 언론을통해 주장한 바 있다.

여하튼 국방부에서 고심 끝에 현무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며 수용자에 대한 취사등 종사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대신하게 것으로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 데 근무조건이나 업무난이도에서 현역복무자와의 어느 정도 형평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시행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면 안될 일이 분명히 있다. 현재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방이나 통일이 되고 평화가 안착될 듯 싶지만 실상 미북간 정상회담 연기, 김정일위원장 연내 서울방문 미정등 대내외적 안보환경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두가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며 젊은이들이 현역 입대를 거부하며 대체복무제를 희망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누가 지키겠는가 ?

현역근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필한자를 속칭 신의 아들 운운하는 냉소적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다. 그러한 사회환경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입대하여 이땅을 지키려 하는가? 현역 복무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아야 되고 나아가서 지도자가 되었들 때 이 사회는 희망과 미래가 있을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역 대체복무자수는 소수에 그쳐야 할 것이고 대상자 선정시 선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의해 대체복무를 희망한다면 그 종교가 가지는 교리, 종사기간, 희망자의 과거의 전력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명확한 자료에    의해 선정해야 대체복무에 대한 불만이 적어질 것이고 병역기피를 위한 악용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제 대체복무제 시행은 시대의 흐름에 불가피 하다고 보지만 병역명문가 중앙회장으로서 바램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데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이수자에 대해 특정분야에 가산점을 주어 우선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우수병역이행 가문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도 할 수 있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 현역복무자가 우대받는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면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점차 수그려 질 것이고 현역복무자의 자부심과 긍지로 인해 국방은 앞으로 더욱 더 튼튼해 질 것이다.

 (사)대한민국 병역명문가회 중앙회장 정 송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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