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행부 장관, 승강기 안전검사 현장 점검
상태바
유정복 안행부 장관, 승강기 안전검사 현장 점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24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 받는 신축 건물부터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가 마모‧부식‧화재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경우 승강장문이 제 위치에 유지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비상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의 디딤면과 측면 벽에 신발‧치마 등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안전브러시(스커트 디플렉터)설치도 의무화 된다.

 또한, 승강기 안전검사 항목도 엘리베이터 갇힘 고장 대비 안전장치, 제동기 작동상태 감시장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속도 감지 안전장치 등이 추가돼 기존 220개에서 5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3월 전면 개정해 고시된 ‘승강기 검사기준’이 2013년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를 모두 48만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보유대수 기준 세계 8위 규모다. 또한, 매년 신규로 2만 5천여대가 설치되고 있으며, 신규 설치기준 세계 3위의 승강기 강국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월 24일(화) 승강기 안전검사 현장을 방문해 검사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를 당부했다.

 먼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에스컬레이터 검사현장에서 전문 검사자와 함께 역주행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설치‧작동상태를 확인했다.

 이어서, 주공 수서 1단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현장을 찾아 기계실‧승강로는 물론 엘리베이터 상부에 직접 탑승해 승강기 안전장치와 관리상태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장관은 “승강기는 국민 다수가 매일 이용하는 생활 편의시설로 안전관리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승강기 검사 환경과 관련해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한편, 유정복 장관은 현장 확인에 앞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 안전한 승강기 관리를 위해 수고해 온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