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2014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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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선물(2014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1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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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2013년 9월 23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4년 3월물(KTB3F1403), 5년국채선물 2014년 3월물(KTB5F1403)과 10년국채선물 2014년 3월물(KTB10F14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한다.

< 3년국채선물 2014년 3월물(KTB3F14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 >

종목명

표준코드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

국고02750-1606

KR103501G364

2013.06.10

2016.06.10

2.750%

국고02750-1512

KR10350272C6

2012.12.10

2015.12.10

2.750%

국고03250-1809

KR103501G398

2013.09.10

2018.09.10

3.250%

 

< 5년국채선물 2014년 3월물(KTB5F14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 >

종목명

표준코드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

국고03250-1809

KR103501G398

2013.09.10

2018.09.10

3.250%

국고02750-1803

KR1035017337

2013.03.10

2018.03.10

2.750%

 

< 10년국채선물 2014년 3월물(KTB10F14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 >

종목명

표준코드

발행일

만기일

표면금리

국고03375-2309

KR103502G396

2013.09.10

2023.09.10

3.375%

국고03000-2303

KR1035027336

2013.03.10

2023.03.10

3.000%

 국채선물은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정하여야 하나, 발행조건의 차이 등에 의한 표준화의 어려움으로 가상채권(액면 100원, 표면금리 연5%)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이러한 가상채권은 만기 등이 고려된 복수의 국고채 조합으로 구성되고 이 조합에 편입되는 국고채들이 최종결제기준채권에 해당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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