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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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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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일부터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리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961년 제정 이래 52년 만의 변리사법 전면개정은 삼성·애플의 특허전쟁 등 글로벌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기업가치에서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특허 창출·활용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식재산 시대를 맞아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우수한 R&D 결과를 명세서로 정리하여 강한 특허로 만들고 이에 따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의 명세서 작성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인재를 변리업계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학계·산업계·법조계·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 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쳤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 권리·의무 강화 등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첫째,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강도 높은 실무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연수는 등록요건에 불과하여, 변리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업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변리사의 업무능력 부족(38.8%), 전공인력의 부족(21.8%)이 지식재산 법률전문가 확보의 가장 큰 어려움(변리사 사무소 고용구조 실태조사, 2010, 특허청)이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지재권 실무연수를 부과하여 변리사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세서 작성·권리분석 등 실무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실무연수가 변리사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분쟁사례 등 교육과정 다양화, 역량평가시험 통과 후연수 종료, 연수교육 우수자의 특허청 심사관 특채 등 실무연수를 내실있고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공계 등 다양한 전공배경의 인재들이 ‘09년부터 로스쿨 입학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지재권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재권 전문가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전제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 지재권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였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는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연수 이수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재권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지재권 교육을 통해 별다른 부담 없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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