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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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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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9월 12일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등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라 수당 형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들어 운영된 비상설 특위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개이며 이들 특위의 평균 회의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 39분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12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 817만 원에 달한다.
 
 여야가 지난해 6월 29일 합의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아예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14개월째 방치되고 있지만, 심재철 위원장에게 12개월째 월 600만원이 넘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설 특위는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 하에 구성됨에도 정쟁의 장으로 악용되거나, 성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년 한 해 자신이 속한 특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이나 될 정도로 개별 위원들도 꼭 출석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며,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특위 활동보고서나 결의안을 채택 했는지와 관계없이 단순히 특위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달 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국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 국회 스스로 회의출석에 대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 외에도, 이 의원은 내일 9월 13일 임시회 소집 월을 ‘정기회가 있는 월을 제외한 매월’로 확대토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 1일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도 깊은 법안 및 예산안 심의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심의하지 못한 법안이 누적되는 등 법률의 제.개정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국회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충분한 예산 및 결산 논의를 위해서도 상시국회 개회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회 소집 월을 매월로 확대하여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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