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한·중FTA에 따른 농어업개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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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한·중FTA에 따른 농어업개방 막아야"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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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한·중FTA에 따른 농어업개방을 막아내고,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검토함과 동시에 국내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홍보와 수매 등을 통해 일본 방사능 파문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11일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한·중FTA 졸속추진과 일본 방사능 파문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 5일 한·중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농어업 관련 상품을 최대한 초민감 품목(전체 교역품목 수의 10%)에 반영시켜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물에 대한 중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고 현재 90%로 합의된 자유화율에 대해 양국이 상향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ㆍ생필품 등 중국보다 가격 경쟁력 열세에 놓인 품목도 초민감 품목에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농어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 계절관세,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설정의 네 가지가 있는데 관세 감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를 제외한 다른 보호방안들이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고율관세를 저율관세로 낮추어도 되는 관세 부분 감축, 이미 한미 FTA의 오렌지에 적용돼 그 실효성이 없음이 인정된 계절관세는 더 이상 FTA에 있어서 농어업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일정물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TRQ는 어차피 관세인하를 수반하며 WTO 및 FTA에 의해 2013년 기준으로 그 물량이 9백만톤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FTA 협상에서 그 물량이 더 늘어나면 이는 국내 농어업의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농어업 개방화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김의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농어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초민감 품목은 양허제외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중국과의 FTA에서는 사실상 모든 농수축산물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실을 고려하면, 모든 농수축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전체 중국과의 총 교역품목 수는 약 12000개이고 그 중 10%를 적용하면 초민감 품목 수는 약 1200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 교역되는 농수축산물 품목 수는 1950개이며 그 중 국내 생산 농수축산물의 품목 수는 약 1100개이다.

 본격적인 한·중FTA의 품목별 협상이 진행되는 2단계 협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개방의 폭과 수준을 정한 서로의 양허안를 교환해야 하는데, 우리정부의 양허안 결정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외풍을 차단하면서 농수축산물의 양허제외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어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는 2단계의 품목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수산물 안전관리대책과 국내 수산물의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갈치의 판매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하락하는 등 국내수산물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당연한 의구심을 ‘괴담’이라고 몰아가며,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임한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5일에야 일본 동북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하는 방침을 정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1천km가 떨어진 남서부 6개현에서도 세슘이 검출되는 등 8개현 이외의 지역 역시 방사능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김의원은 “정부가 어제부터야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도 없이 국내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해 일부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이 홍보대책의 전부이며 국내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대책도 전무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국내수산물에 대한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수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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