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인터넷 난자매매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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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경찰서, 인터넷 난자매매한 피의자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9.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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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난자를 공여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하고, 법률에 제한된 공여횟수 3회를 사용하자 타인의 신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난자공여 시술을 한 피의자 A〇〇(37세,여,무직) 및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여성 B〇〇(52세,여) 등 4명도 검거하였다.

피의자 A00(37세, 여, 무직)은 ’14. 7월경 인터넷 카페(B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하였고,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작성하여,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 2역으로 거짓 쪽지를 전송하였다.

피의자는 매수자들을 만나 요구 금액을 제시하여 돈을 받고 난자를 공여하였고,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 및 서류를 위조하여 시술을 하였다.

피의자는 총 6차례에 걸쳐 난자를 수증을 하였고, 총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시술을 하였으며, 돈을 주고 여러 차례 난자공여를 받은 피의자 등 매수자 4명도 불구속 입건하였다.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본 건 사례에 대한 난자불법 매매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대리모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건의 하였다.

경찰은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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