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사법개혁부문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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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사법개혁부문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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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상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사법개혁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주관하고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법치 민주주의와 법률 문화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로서 국민의 모범이자 사표(師表)가 되는 사법개혁부문 수상자로 박영선 의원 (민주통합당, 3선)을 선정한 배경을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특별사면 관련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사법개혁에 기여한 노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 분들을 위한 ‘진심의’ ‘따뜻한’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사법개혁, 인권, 학술, 입법, 사법, 해외동포부문 등 총 6개 분야에서 7명이 수상하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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