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협정기관 도서관보상금 전액 지원"

2018-06-30     이도연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하기 위한 도서관보상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회도서관) 허용범 국회도서관 관장

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원문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동안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하여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1,824개의 도서관 등에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2억 3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협정기관에서 이용하는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자료 이용자의 도서관보상금을 국회도서관이 지원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자료의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