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앙법령·자치법규 관련 규제개혁 개선방안 논의
2018-05-15 송재우 기자
[수원=글로벌뉴스통신] 수원시는 15일(화) 시청 상황실에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중앙법령·자치법규 관련 규제개혁 과제 10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여 명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법령 관련 ▲첨단업종 확대 지정 ▲국공유 재산으로 공익사업 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등 8건, 자치법규 관련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등 2건을 심의했다.
그밖에 중앙법령 관련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제도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지정 허용 ▲원상복구비용과 공사이행보증금 중복 규제 완화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신청서 작성기준 완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방법 개선, 자치법규 관련으로는 ▲시가 계약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 확대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가운데 중앙법령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시 자치법규에 관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