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부의장, 문화컨텐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2013-02-14     글로벌뉴스통신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4선, 대전서갑)은 12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컨텐츠 분야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문화컨텐츠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화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부의장은 “최근 K-pop,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전 분야에서의 한류가 확산되는 만큼 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화산업의 R&D 분야가 신성장동력 지원 대상이 포함되면 보다 수준 높은 한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