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강제적 셧다운제’ 재검토 주장

2018-02-14     이도연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용현 국회의원은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난 12일(월) 주장하였다.

(사진제공: 신용현의원실) 신용현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 의원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원인은 다양하다”며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 정비도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