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풍요롭고 질서 있는 안전한 바다 실현

불법어업 지도·단속, 준법조업유도 교육 실시

2018-02-08     이상철 기자
(사진제공:부산시) 불법어선 승선 조사 / 불법 형망 어선 검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가 2018년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U의 원양불법어업(IUU-불법․비보고․비규제)에 대한 처벌강화,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증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남획 등 국내․외 여건으로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부산시는 관할해역의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회복,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자 한다.

단속․점검은 무허가․무등록 어선(무적선) 어업행위 단속 시기별․어업별 불법어업 유형에 따라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구명장비, 소화기, 비상통신기, 항해등화, 기적 등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와 구․군 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으로 어선안전점검반(14개반, 35명)을 구성하여, 어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제공:부산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낚시어선) / 어선 안전점검 후 홍보물 배부(어선안전점검반)

이와 병행하여 준법조업 유도를 위한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지도를 실시한다. 교육은 ‘어선안전의 날(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어선 안전점검 후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선진 어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8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강화를 통하여 해상 위험요소 사전 차단 및 안전의식 고취․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다. 부산시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