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2017-12-25     권혁중 기자

[서울=글로벌뉴스통신]외교부(조구래 북미국장), 대검찰청(이성윤 형사부장), 경찰청(김재원 외사국장) 및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김갑식 회장)는 지난 12. 22(금)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업무협약에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심리·상담지원, 법률 지원 등의 분야에 있어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업무협약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의 피해구제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향후 동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미측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