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하반기 확대 시행

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5%→40%

2017-07-17     이상철 기자
(사진제공:부산시)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확대 시행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시행중이다. 이번 확대시행 방안은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에서 40%로 완화하고, 부산시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은 부산지역 1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7월 한 달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기존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도 재조사하여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서병수 시장은 “시는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자격이 되나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신청 및 안내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