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제2단계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의 의미

2017-03-20     구충모 기자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지난 3월 15일(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초구 방배8 서대문구 북가좌동 291-1 도봉구 창5동 244 은평구 응암동 675-2 용산구 이태원1동 77 등 35개 정비구역을 3월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 4월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유 봉천 독산 가산 쌍문 장안 남가좌 북가좌 홍은 동선 삼선 신월 불광 신사 필운 면목 중화 공덕 공덕 묵3동 등 27개 정비구역 해제에 이어 원할한 행정지원 및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대안사업 전환유도 도시설계 전문가의 조언 등으로 마을중심의 공동체의 현안들을 사람 중심으로 최대한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