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층간소음문제 해결하겠다."

바닥구조 충격음 기준조정 통해 층간소음 완화 기대하는 ‘주택법’개정안 발의

2017-03-08     박현진 기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 을)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은 물론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이 높아,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부산 사하구 을)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53데시벨 및 47데시벨’로 기준을 조정하였다."고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