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

특검 재연장 없을 시 2월28일 수사기간 종료

2017-02-23     박현진 기자

[청와대=글로벌뉴스통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됐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청와대 본관 (2017년2월21일)

이규철 특검보는 23일(목)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 법원의'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에 항고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박영수 특검은 특검수사기간 종료에 따라 앞으로 5일 후인 2월28일, 수사를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