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2017-02-06     최원섭 기자
   
▲ (사진:경주경찰서)로고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경찰서는 지난 3일(금) 다방업주를 유인하여 차량 내에서 흉기로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한 피의자 A씨(53세)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여, 65세)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17. 2. 2. 21:35경 경주시 ○○동 소재 졸음쉼터 차량내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고 금반지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