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사회적 약자 배려 알바보호법안 발의

2017-01-25     권혁중 기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인숙 의원(바른정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 (송파갑,국회보건복지위,국회여성가족위)이 24일(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신설하여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알바보호법`(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은 바른 정당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발표한 제1호 법안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매주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주말 내내 근무해도 약 156일(78주x2일) 밖에 채울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규정요건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41.8%), 교육서비스업(17.7%), 도매 및 소매업(12.2%) 등 서비스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44.4%는 자발적으로 단시간일자리를 선택하였고 절반이 넘는 55.6%는 비자발적으로 단시간일자리를 선택하였다.

자발적 단시간근로의 사유는‘근로조건에 만족하여’가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와 ‘학업․취업준비와 병행하기 위하여’로 각각 20.7%와 20.8%이다. 반면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66.2%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단시간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육아․가사와 병행하기 위하여’는 5.9%에 그쳤다.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12.1%로 나타났다.

※‘2016.3분기 취업자는 26,554천명이며 이중 주 17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1,343천명(5.1%)임

박인숙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로 서비스나 유통업에 종사하며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하는 분들로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만 부여하고 구직급여혜택은 주지 않는 모순된 현행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상체계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법 개정을 통해 일반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구직급여 혜택이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알바보호법은 바른 정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까지 총 4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지난 1월20일(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 정당 간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제20대 국회에서 복수의 상임위원회 간사를 동시에 맡는 진기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