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학부모모임이 열린다면 좋겠죠?

2016-01-25     권혁중 기자

[서울=글로벌뉴스통신]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이 일과시간에 개최돼 참석하기 쉽지 않던 맞벌이부모들의 고충이 앞으로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맞벌이부모가 자녀학교의 학부모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의 종류와 운영시간대를 다양화하고, 학생 대상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개선권고했다고 25일(월)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11조)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부모학교참여활동, 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2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1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