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2015-11-07     권혁중 기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5일(목)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은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방식을 개선하였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은 등록의무자는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직업과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직장ㆍ직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했거나 등록 수입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