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꼼짝 마!’

전주시, 임대주택사업자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추진

2015-07-20     권혁중 기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전주시

[전주=글로벌뉴스통신] 전주시가 지방세를 감면받아온 전주지역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임대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임대사업자 중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1,288명이다.

시는 해당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해 왔는지 여부와 의무기한 내 매각·증여한 경우,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당하게 세금감면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시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 저금리 시대를 맞아 주택임사업자 등록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액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경감 또는 감면된다.

또한 국내 2채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년 재산세를 25∼50% 감면받아 왔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탈세를 막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변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으로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비과세·감면부동산에 대한 시·구청 합동 현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세무조사 및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총 18억원을 추징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