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분기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현황

2013-04-24     권혁중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가 총 67개 증권·선물회사의 2013년 1분기 중 민원·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개사에서 총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하여 직전분기(367건) 대비 20% 증가 유형별로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6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일임매매관련 민원·분쟁 발생건수는 직전분기 대비 36% 증가하는 등 ’05년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급증 (‘05.3분기 59건이 직전 최고치)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지배권을 위임하여 직원이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거래하는 방법이다.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 수의 증가와 증시 침체에 따른 기대수익의 미실현이 일임매매 관련 분쟁의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임매매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은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확인을 통해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임매매시 증권사직원이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무분별한 매매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증권회사 영업직원은 관리계좌를 통한 수수료 중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일임 과당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평상시 HTS를 통한 직접매매로 손실을 보고 있던 투자자 A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증권 지점장 B씨로부터 계좌관리를 맡길 것을 권유받아, B씨에게 일임매매를 시작하여 미진한 영업 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B씨는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잦은 매매를 한 결과, 5개월여간의 일임매매를 통해 매매에서는 이익이 발생(약 2,450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약 1,600%에 달해 관련 거래비용(매매수수료 및 세금)이 3,630만원에 이르러, 결국 1,18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 바,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하며‘00% 수익률 보장’, ‘원금 보장’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임과정 중 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투자자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에 따른 부당권유 사례는 투자자 C는 고향선배인 ◎◎증권 직원 D의 조언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중 장기해외출장을 가게 되어 출장기간 3개원간 직원D에게 알아서 매매해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귀국 후 투자결과를 확인한 투자자 C는 투자금의 50%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직원 D에게 항의하자 직원D는 원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함에 따라 손해볼 것 없겠다는 생각으로 일임매매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손실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직원D에게 원금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직원D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원금보전약정은 무효인바, 직원D는 약정을 이해할 의무가 없다. 다만 손실보전을 약속한 직원의 행위는 부당권유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된다.

 향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증권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의 책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http://drc.krx.co.kr (상단메뉴) 분쟁조정사례(하위메뉴) 웹툰으로 보는 분쟁조정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