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가분양 신중하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규택지 사전분양 신중’

2015-04-21     송재우 기자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원주시

[원주=글로벌뉴스통신] 최근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분양하는 사전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신중하고 꼼꼼한 계약이 필요하다.

특히,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을 우선 보상하는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와 달리, 건물 규모와는 관계없이 준공 전에 분양하는 면적이 3,000㎡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기에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특성 상 초기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경우 또는 낮은 분양률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및 분양계약서와 신탁계약서 확인, 계약대금 지급 때마다 공사 진행상태 확인, 토지 및 분양건축물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강영 원주시 건축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서 및 신탁계약서에 사업중단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가급적 계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