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3월부터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 실시

2015-03-10     송재우 기자
   
▲ (사진제공:부천시 원미구) 불법광고물 정비

[부천=글로벌뉴스통신] 부천시 원미구는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를 위해 3월부터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65세 이상 부천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수거한 광고물을 100장 단위로 묶어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원∼1천원, 벽보는 100매 기준 2천∼4천원, 전단은 200매당 2천원이다.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원미구에서는 시민 수거보상제를 2013년부터 도입하여 지난해에는 20개동 428명이 동참하여 180만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시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구도심 지역의 골목길 환경정비에 큰 효과가 있고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