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비용 지원

2024-01-31     최희섭 기자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동물등록률 향상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2월부터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수)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이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로 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인식표 및 외장형 동물등록을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선착순 400마리에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통해 동물등록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