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5년 달라진 지방소득세 꼭 알아두세요

2015-02-09     송재우 기자

[서초=글로벌뉴스통신]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 방법 대폭 변경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법인세의 부가적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과세체계 개편으로 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 및 신고․납부 방식은‘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 과세체계로 변경되었다.
 
특히 과세체계 개편 후 신고․납부 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해당법인은 변경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변경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한다.
 
둘째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하여도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셋째 법인세 세액 결정․경정, 수정신고시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법인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는 변동 없음)
 
넷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안분신고서 외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등 과세표준 산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우리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서울시인터넷납부사이트(http://etax.seoul.go.kr지방세정보/신고서식/기타자료)에 게시된 달라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서식도 다운 받을 수 있다.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지방소득세팀을 3개팀으로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조직 정비를 마치고 관내 법인에 대하여 홍보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