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근로장려금 체납충당 금지 법안 발의

2013-04-06     권건중 기자

 이인영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세제는 (EITC)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밀린 세금 환수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체납세액에 충당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2009년~2012년동안 15만 가구에 달하며, 금액도 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기획재정부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압류 및 체납국세 충당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재부는 “세법상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라며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체납충당을 금지하는 법안을 4월 5일(금) 대표 발의하였다.

 이인영 의원은 “근로장려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하여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중 충당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체납충당을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