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 마련

2023-05-19     송재우 기자

[경기=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른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이다.

우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학교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일반 학교 최소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 24학급, 중·고 21학급이며,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화성시 가칭 봉담2-1초(일반 28학급, 총사업비 279억 원)와 신설대체 이전인 경안초(광주), 안성중(안성)의 경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사례이다.”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