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국가전문자격시험 ‘ 공무원 무시험 특혜 철폐 ’개정안 발의

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 변리사 시험면제 폐지 추진

2023-05-17     주성민 기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노웅래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공인노무사 ‧ 공인회계사 ‧ 관세사 ‧ 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 ( 서울 마포갑 ) 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 공인노무사법 」 , 「 공인회계사법 」 , 「 관세사법 」 , 「 변리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 기업회계 ‧ 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 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 차 또는 2 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

하지만 ,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

2021 년 제 58 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 부 일반 응시자의 82.1% 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

이에 ,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직경력특례 인정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22.10 월 ) 에서도 참여 국민 3,534 명 중 2,718 명 (76.9%) 이 ‘ 폐지돼야 한다 ’ 고 답해 이와 같은 지적을 뒷받침했다 .

따라서 , 지난해 노 의원이 국세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 세무사법 」 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 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노 의원은 “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라며 “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