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충북형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적극 도입

2023-03-22     송재우 기자
(사진제공:단양군청) 단양군청사

[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은 단양군민의 원활한 출산 장려 정책 확대를 위해 사업 준비에 돌입하고 충북도의 세부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산육아수당은 5월 1일부터 신청인의 개별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며 충청북도가 40%, 단양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출생아는 신청일(1회차)에 300만 원 지급으로 시작으로 총 5회차에 거쳐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만 1세 생일(1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총 6회차에 거쳐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 신청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시행일 이전(5월 1일) 출생한 경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5월 1일 본격 사업 시행에 앞서 군 보건소는 누락된 출생아가 없도록 각 읍·면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4월 중 올해 1월 출생아 가정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해 업 안내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시행되는 충북형 출산육아수당과 단양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함께 어우러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겠다.”며, “출산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는 단양군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