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중 57개사 2억 7,331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2022-12-30     백희영 기자

[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 7,331만주가 2023년 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 5,326만주다.

2023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2,551만주) 대비 21.2% 증가, 지난해 동월(3억 1,742만주) 대비 13.9% 감소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