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부 동시 국민연금

2013-04-01     권혁중 기자

 이목희(서울 금천, 보건복지위)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약 429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인 2009만명의 21.3%에 해당하며, 부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더욱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외국 연금제도나 공무원연금 과 같은 국내의 다른 공적 연금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리한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만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액이 본인의 노령연금액보다 많아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을 전액 포기해야 하는 등 수급 요건이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중복급여가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현행 20%에서 수급권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복급여 발생 시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목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말바꾸기로 인해 국민들의 국민연금 납부의 저항이 커진 상태이다.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춰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