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속발전방안,"서울시 출연금 지원 절실"

2022-11-10     고재영 기자
(사진제공:TBS)TBS, 지속발전방안 밝혀..."법 제도 개선 될 때까지 시 출연금 지원 절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미래 비전과 책무를 구체화하고, 서울시 출연금 외 재원 비중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일(수)서울 상암동 TBS 사옥에서는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가 열렸다. 

앞서 TBS는 지난 10월 초 이사회와 경영진, 시청자위원회, TBS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가 참여하는 특별기구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위원장 유선영 TBS 이사장)을 구성했다. 발전위에는 TBS 임직원 36명이 ▲책무▲재원▲법제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지난 한 달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시민보고회는 발전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재원-법제와 책무 분야로 나뉘어져 1차적으로 발표됐다. 

유선영 지속발전위원장(TBS 이사장)은 "TBS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평가, 비판, 압박에 직면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여야정당,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TBS의 문제를 논하거나 존폐여부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당면 과제가 크고 복잡해 해결방안이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소 미흡하지만 시민들께 드리는 임직원의 약속을 들어주시고 질책과 격려를 통해 TBS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며 시민 보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행을 맡은 김혜지 TBS 아나운서는 2005년 TV 개국 당시 “tbs가 단순히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관영방송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시정에 대한 홍보와 비판이 공존할 수 있게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내용적으로 독립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 TBS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로 TBS 재단화의 역사를 짚었다. 이어 재단화 이후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와 지역 미디어 협력 사례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폐지 조례안은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토대들을 다시 과거로 되돌려놓겠다는 선언인 셈.”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재원-법제분과 발표에 나선 라디오본부 김호정 PD는 KBS 1년 제작비의 1.1%에 불과한 TBS 제작비가 서울시의 잇단 출연금 삭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깎이고 있다면서 “TBS FM 95.1㎒의 19개 중 5개 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efm 17개 중 4개 프로그램만이 제작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재방송을 트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파행적 구조는 자연히 재난이나,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역할을 축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PD는 “TBS가 운영되려면 연간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상업광고는 막혀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법에 의해 배제되어 있어 법적 제약을 탈피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면서 “향후 5년 동안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현재 31%인 서울시 출연금 외 재원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 이는 서울시가 재단 설립을 허가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시했던 2027년 재정자립도 목표치인 35%에서 5%를 더 높인 수치”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책무분과 발표에 나선 보도본부 김승환 기자는 TBS의 책무로 △시민 참정권 강화 △지역 주민 격차 해소 △시민의 다양성 존중 △시민 생존권 보호 △시민 참여 혁신 등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민뉴스 청원제도'를 실시하고 향후 두 차례의 <시민 공개포럼>을 통해 TBS 5대 책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한 차례 <TBS 시민평가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TBS의 콘텐츠와 성과를 직접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TBS의 책무를 실천하는 운영 원칙으로 투명성, 독립성, 정확성, 균형성, 완전성, 다양성, 그리고 혁신성을 꼽으며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현재 노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성 강화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향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백미숙 TBS 시청자위원장은 “특정 프로그램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TBS에는 <신박한 벙커>, <시민영상 특이점> 등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TBS 전략기획실장은 “TBS가 근 3년 가까이 진행해온 <코로나 특보>는 신뢰도가 매우 높았지만, 자연 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보를 드리기에는 인력과 제작비가 너무 적다.”라면서 “시민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수도 서울의 대표 방송으로 시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게 시의회와 협의해 예측하기 힘든 재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TBS가 되겠다.”며 ‘시민 생존권 보호’를 TBS 책무로 꼽은 배경을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먼저 <공영성 강화 공정방송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묻는 기자 질의에 이정환 TBS 노동조합 위원장은 “제작 공정성은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TBS 구성원이 생각하는 공정성, 시스템 등 내부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것.”이라면서 “직원들의 의견은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정리해 도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교육방송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김동원 박사는 교육콘텐츠 제작은 지금도 가능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방송으로 혹은 다시 교통방송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막으려면 TBS를 종합편성채널로 전환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보도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TBS가 과거 서울시 사업소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도 내부 독립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TBS가 오는 22일 방송 공정성 심의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나서는 이유를 묻는 기자 질의에 유선영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정당 추천으로 이뤄진 행정기관이 심의를 하는 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 개념도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심의 민원이 TBS, MBC, KBS, YTN에 집중되는 등 방송심의제도가 오용되고,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위헌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TBS는 이날 발표한 지속발전방안의 초안을 더욱 다듬어 추가적인 시민보고회에 나설 방침이다. 오늘 방송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는 유튜브 채널 ‘TBS 시민의방송’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