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

2022-11-03     고재영 기자

[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가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인상’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지급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일(수) 밝혔다.

관련 조례가 의결되면 과천시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위문수당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금은 전국 병원, 약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였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는 국가유공자 지원금 대상자 839명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62명(추정 수치)은 10만 원 인상·신설된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과천시 보훈명예수당과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의견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과천시의회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