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오존층 보호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09-27     고재영 기자
(사진제공:이학영 국회의원실)이학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오존층 보호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포=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오존층 보호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사업법)이 2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원안으로 통과된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해 수소불산화탄소(HFCs)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한다.

대안으로 통과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해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해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과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학영 의원은 “오존층 보호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친환경 연료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발전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극복과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